신청 자격 요건 - 다음 조건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이상 30세 이하 인가 (만 18세와 30세 포함)?
- 대한민국 여권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 부터 1년 이상 유효) 소지자인가?
- 신청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가 (신청 접수부터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발급완료까지 -아일랜드를 포함한 타 국가 거주 또는 체류자로 워킹홀리데이 신청만을 위해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음)?
- 아일랜드 체류 기간 동안의 초기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1 단계 ]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 www.embassyofireland.or.kr를 방문하시어 신청서 양식을 다운 로드 한 후 빠짐없이 영문으로 작성하여 신청 접수 기간 내에 (대사관 도착 기준 2011년 10월24일 (월)부터 우체국 접수 날짜 기준 2011년 11월 4일 (수)까지) 접수하여 주십시오. 선착순 접수로 정해진 접수기간 외에는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 (PDF 1069kb) 는 페이지 맨 하단의 'RELATED DOCUMENTS'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신청서 (PDF 1069kb)' 부분을 클릭하세요.신청서 작성 시 하단의 내용이 영문으로 기재된 서약서 부분에 반드시 친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아일랜드 방문 기간 동안 생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발급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아일랜드 입국 하여야 하며 입국 시 승인서를 이민 심사관에게 제시합니다.
-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 소지자는 아일랜드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아일랜드 국립경찰청 산하 이민국(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에 수수료와 함께 거주 허가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는 선발된 신청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발급되며 승인서 소지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로 아일랜드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승인서 소지자)는 12개월 체류기간 만료 시 반드시 아일랜드를 떠나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워킹 홀리데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체류 목적으로 갱신 하지 않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이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아일랜드 체류 기간 중에는 워킹 홀리데이로 전환 할 수 없으며 위킹 홀리데이 신청을 위해선 출국하여 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재 입국하여야 합니다.
- 위의 신청서 질문 사항에 충실히 답변 기재 하였으며 위의 답변 항목들은 확실한 진실이며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2단계]
워킹 홀리데이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영문 원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원본이 국문일 경우 반드시 번역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영문 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공증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신청비) 납부는 한화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신청서와 동봉 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신청서와 신청 수수료 및 구비 서류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의구비서류를 빠짐 없이 준비하여주십시오.
¶주의 사항: 신청서 작성및 구비 서류 미비 시에는선발 과정에서 탈락 할수도 있습니다 (영문 공증을받지 않고 국문 서류만제출 하거나 영문 서류 사본만 제출하였을 시에도 지원 탈락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즉, 국문 원본의 경우 '영문 번역 공증'을 영문 원본 보존을 위한 영문 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 대조필' 공증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1.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세요) |
2. 수수료 (신청비) 한화 - 96,000원(반드시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동봉하세요) |
3. 최근 사진 2장 (여권용 크기- 사진 2장 뒷면에 이름 명기) |
4. 여권 전체 복사본 (모든 페이지- 빈 면 포함) |
5. 이력 및 소개서 (정해진 양식 없이 본인 직접 영문으로 작성) |
6. 학위/시험 증서 또는 학생 증명서 (영문 원본, 영문 번역 공증본 또는 영문사본 원본 대조필 공증본) |
7. 신청자 본인 이름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잔고 1,500유로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화) |
8. 한국 범죄 경력 조회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및 민원 전화 1566-0112로 문의하세요 - 대사관에서는 범죄 경력 조회서 관련 문의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
9. 우표 붙인 자기앞 반신용 봉투 (접수 확인서와 접수 번호 송부 시 필요 - 반신용 봉투에 반드시 등기 우편 요금 우표를 부착하고 수령지 주소를 적어 위의 구비서류들과 동봉하여 보내세요) |
위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아래의 대사관 주소로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방식을 원칙으로 접수가 진행 되며 마감일에 동시 도착한 지원서들에 대하여 우체국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선별 합니다. (봉투 겉면에 우체국 접수 날짜 소인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합니다). 익일 및 특급을 포함한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 빌딩 13층 (110-755)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담당자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확인서와 지원 번호가 반신용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통보 됩니다. 심사 합격자 명단은 추후에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될 것 입니다.개인 정보를 위하여 합격자 명단은 지원자 번호로만 표시 되오니 반드시 지원자 번호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서류 심사 진행 사항 또는 완료 시점은 대사관 사정에 따라 변화하므로 통보 또는 공고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서 심사 진행상태, 합격자 선발 과정 및 결과 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 여권 원본은 신청서 및 구비 서류와 동봉하지 마십시오. 또한 항공권도 미리 구매하지 마십시오.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시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 발급을 위해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할 것입니다. 추가 서류를 홈페이지에 공고 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추가 서류 제출시 되도록 등기 우편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본인의 지원자 번호를 봉투 겉면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여권은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와 함께 등기 우편 (반송용 봉투 제출 시) 또는 택배 수신자 부담으로 반환 되며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운송 중에 발생 하는 분실 및 배달 사고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여권 원본- 신청 당시 제출했던 사본과 동일한 여권으로 아일랜드 입국예정일로 부터 1년 이상 유효
- 왕복 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 사본- 항공권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한 A4 반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여행 계획서 (영문)
- 의료보험 증서 영문 사본- 아일랜드 방문 기간 즉, 본인의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 여권과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 발송을 위한 반송용등기우편 봉투 (*A4사이즈 서류봉투*: 봉투사이즈를 꼭 지켜주세요)- 수령지 주소와 등기우편 요금의 우표 반드시 부착, 반송용 봉투 미제출시 신청서상의 주소지로 착불 (수신자 부담) 택배편으로 일괄 발송 (주한아일랜드 대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송 중 발생하는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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